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
장외거래 방법
제177조의2
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178조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제178조의2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79조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제180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81조
환매조건부매매
제182조
증권의 대차거래
제183조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184조
해외시장 거래 등
제185조
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제186조
삭제 <2009.2.3>
제186조의2
위험회피목적 거래
제186조의3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187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제188조
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제18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90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제191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제192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93조
삭제 <2019.6.25>